연차 계산법 완전 가이드 —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퇴사 정산까지 (2026)

연차가 며칠인지 헷갈리는 이유는 사실 거의 같아요. 회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부터 모르거나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출발점이 갈리니까 그 뒤 계산이 다 달라지죠.
그래서 이번 글에선 회사가 어느 기준인지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 월차·연차·가산연차·퇴사 정산까지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본인 연차를 바로 계산하고 싶으면 연차 계산기도 같이 켜두세요.
참고: 본문은 2026년 5월 기준 근로기준법 60조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따랐어요. 회사 취업규칙으로 일부 운영(만료 정책, 소수점 처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 우리 회사는 둘 중 어디?
연차 부여 방식은 딱 두 가지예요. 둘 다 합법이고요.
- 입사일 기준 (근로기준법 원칙): 개인 입사 응당일에 매년 부여. 직원마다 발생일이 다 달라요.
- 회계연도 기준 (관행 허용): 매년 1월 1일에 일괄 부여. 인사관리가 단순해서 많은 회사가 채택해요.
회사가 어느 쪽인지 모르시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으면 인사 담당자에게 한 번 물어보세요. 두 방식은 첫 해 계산이 달라서, 어느 쪽인지 모르면 글 끝까지 읽어도 답을 못 찾아요.
확인하셨다면 아래 공통 부분 보고, 자기 회사 기준 섹션으로 점프하시면 됩니다.
공통 — 누구나 받는 기본
기준이 뭐든 아래 골격은 똑같이 적용돼요.
입사 1년 미만은 월차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르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매월 개근 → 1일씩,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1년 시점에는 12번째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아래의 연차 15일이 새로 부여되는 구조예요.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게 사용 기한이에요. 근로기준법 60조 7항(2020.3.31 개정)에 따라, 1년 미만 월차는 "그 사용자가 부여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해야 합니다. 즉 발생일로부터 1년 내 안 쓰면 그대로 소멸해요. 회사가 근로기준법 61조 사용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도 면제됩니다.
1년 이상은 연차 15일 + 가산연차
근로기준법 60조 1항: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만 1년이 되면 15일이 한 번에 부여돼요.
가산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 4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즉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상한 25일.
여기까지가 두 기준 공통이고, 차이는 "이 연차를 언제·어떻게 부여하느냐" 에서 갈려요.
입사일 기준일 때
가장 단순해요. 입사일에 매년 갱신됩니다.
예시로 2025년 8월 5일에 입사했다고 해볼게요.
- 2025.9.5부터 매월 5일에 월차 1일씩 → 2026.7.5까지 누적 11일
- 2026.8.5에 연차 15일 새로 부여
- 2027.8.5에 다음 해분 15일
- 2028.8.5에 16일(3년차)
- 이후 2년마다 +1일씩 25일까지
직원마다 갱신일이 다 다르니까 인사관리가 분산되는 게 단점이에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손이 많이 가는 구조죠.
회계연도 기준일 때
매년 1월 1일에 일괄 부여해요. 인사관리는 단순한데, 첫 해는 비례 지급이 필요해요.
첫 해 비례 계산식
기본은 이래요.
15 × (당해 근무일수 / 365)
위 예시(2025.8.5 입사)에서 2025년 말까지 149일 → 15 × 149/365 ≈ 6.12일.
소수점 처리는 회사마다 달라요. VacayBuddy는 5가지 옵션을 지원해요.
- 올림(ceil): 6.12 → 7일 (가장 일반적, 직원 유리)
- 내림(floor): 6일
- 반올림: 6일
- 반차 단위 반올림: 0.5 단위로 (6.0 또는 6.5)
- 소수 2자리 유지: 6.12 그대로
대부분의 회사는 직원에게 유리한 올림을 택해요. 행정해석상 "회계연도 방식이 입사일 방식보다 불리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서, 너무 야박하게 깎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퇴사할 때 — 둘 중 유리한 쪽으로 정산
여기가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나는 지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래요.
-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 입사일 기준
- 그 조항이 없으면 → 입사일·회계연도 둘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
이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기본 입장이에요 (예: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근기 68207-1257 등). 근거는 단순해요. 회계연도 방식은 근로기준법 60조보다 불리하지 않을 때만 노무관리 편의 차원에서 허용되는 거라,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이 더 많이 나오면 그 차액을 미사용 수당으로 채워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2025.8.5 입사 → 2027.10.1 퇴사라면, 회계연도 기준 누적과 입사일 기준 누적을 각각 따져보고 더 많은 쪽으로 정산하는 거예요.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면 그대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면 그 차액을 추가 지급.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한 번 계산해보고, 회사가 회계연도로 준 일수랑 비교해보세요. 차이 나면 그 차액 받을 권리가 있어요(취업규칙에 별도 조항이 없는 한).
사용 단위 — 종일·반차·반반차·1시간
부여된 연차를 어떻게 쪼개 쓸 수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운영해요.
- 종일: 1일 차감
- 오전/오후 반차: 0.5일 차감
- 반반차: 0.25일 (2시간) 차감
- 1시간 연차: 0.125일 차감
참고로 시간 단위 연차는 2026년 5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적 의무가 됐어요. 2027년 5월쯤 시행이고, 안 받아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건 시간단위 연차휴가 법제화 정리 글에 따로 적어뒀어요.
만료 정책 — 1년? 연말?
연차 유효기간 운영도 회사마다 달라요. 보통 세 가지 중 하나예요.
- 입사일 기준 만료: 입사 1년 후 만료 (1년 미만 월차 한정)
- 발생일 + 1년: 부여 후 1년 이내 사용 (가장 일반적)
- 연말 만료: 해당 연도 말일까지
소진 순서는 보통 만료 빠른 것부터(FEFO) 차감해요. 2025년 발생분과 2026년 발생분이 같이 있으면 2025년분부터 빠집니다. 만료 직전인데 안 쓴 게 있으면 손해니까요.
한 가지 솔직히 — 출근율 80% 미만
엄밀히는 근로기준법 60조 2항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1개월 개근당 1일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어요. 즉 출근율 80% 미만인 해는 15일이 안 나오고 월차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다만 대부분의 근태 시스템은 출근율 자동 연동까지는 안 돼 있고 "80% 이상"을 가정하고 굴러가요. 저희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근이 잦은 직원이 있다면 인사 담당이 별도로 조정하셔야 해요.
손으로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머리가 좀 복잡하실 거예요. 직원이 한두 명이면 엑셀로도 어떻게든 굴러가는데, 사람이 늘어날수록 부여일·만료일·소진순서·비례계산이 동시에 굴러가서 손이 많이 가요. 실제로 RookissEdu의 이민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엑셀로 하던 번거로운 연차 관리가 정말 편해졌습니다. 직관적인 신청 방식과 한눈에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캘린더 기능 덕분에 관리 효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빠른 계산이 필요하면 우리 연차 계산기에 입사일·기준만 넣어보세요. 발생일·일수·비례 계산이 한 번에 나와요.
회사 차원에서 자동화하고 싶다면 VacayBuddy가 입사일만 등록하면 월차·연차·가산연차·비례지급·FEFO 소진까지 다 자동으로 처리해줘요. 이미 슬랙으로 일하는 팀이라면 시간 단위 연차까지 가장 가볍게 굴리는 방법이라고 자신해요. 슬랙 안에서 끝나고, 인당 990원/월부터(스타트업 무료)요. (참고로 종합 HR 플랫폼이 필요하신 분들은 VacayBuddy랑 Flex 비교 글도 보세요.)
마무리
길었지만 정리하면 이래요.
- 출발: 우리 회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부터 확인
- 공통: 1년 미만 월차 11일, 1년 이상 연차 15일, 가산연차 25일까지
- 입사일 기준: 입사 응당일에 갱신
- 회계연도 기준: 1.1 일괄, 첫해 비례 (보통 올림)
- 퇴사 정산: 취업규칙 없으면 둘 중 유리한 쪽 (행정해석)
- 사용 단위: 종일·반차·반반차·1시간 (2027부터 시간단위 의무)
- 만료: 보통 발생일+1년, FEFO 소진
계산이 헷갈릴 땐 연차 계산기부터 켜보시고, 매번 손으로 굴리는 게 번거롭다면 VacayBuddy로 슬랙에서 자동화해보세요. 30일 무료로 써볼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