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단위 연차휴가, 이제 법으로 보장됩니다 — HR이 1년 안에 준비할 것 (2026)

이미 몇몇 회사들은 "반반차"라고 불리는 2시간 단위 연차를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어요. 직원 입장에선 병원 잠깐 다녀오거나, 아이 픽업하러 갈 때 반차도 부담스러워 시간 단위가 절실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회사 재량이 아니라 법적 권리가 됐어요. 2026년 5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간단위 연차휴가 분할청구가 법으로 보장됐습니다. 이데일리와 서울경제를 비롯한 주요 매체들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어요.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 즉 2027년 5월 무렵부터입니다.
이번 글에선 뭐가 바뀌었고, HR이 1년 안에 뭘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할게요.
뭐가 바뀌었나
핵심 조문은 이거예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를 분할해 청구할 때 이를 부여해야 한다."
쉽게 풀면, 직원이 시간 단위로 연차 쪼개서 쓰겠다고 청구하면 회사는 줘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에요. 그동안은 일/반일 단위만 법적으로 인정됐고, 시간 단위는 회사가 "허용해주는" 영역이었죠.
처벌 조항이 같이 들어간 게 포인트예요. 청구를 안 받아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거기다 청구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5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따라옵니다. HR이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세부 기준은 시행령 대기 중
법 조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 내에서"라고 돼 있어서, 최소 단위(1시간·2시간·30분)와 분할 총량은 시행령에서 정해져요.
다만 보도된 방향을 보면, 적어도 반반차(2시간) 수준까지는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됩니다. 분할 총량은 연차의 1/3 범위 내 정도로 가닥이 잡혔다고 해요. 연차 15일이면 그중 5일치까지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는 식이죠.
확실한 건 하나예요. 시간 단위 운영 자체는 의무화 확정. 회사 시스템은 시간 단위 기록·집계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요즘 기업이 챙겨야 할 노무 이슈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중대재해처벌법, 육아휴직 확대… 거기에 이번 시간단위 연차까지. 작은 회사일수록 HR 전담이 없어서 더 부담스럽죠. 그래서 가능한 건 미리 시스템에 맡겨두는 게 마음 편해요.
HR이 1년 안에 준비할 것
크게 두 가지예요. 정책과 시스템.
정책: 연차 규정 손보기
-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시간단위 사용 조항을 명문화하기
- 청구 절차(언제까지, 어떻게 신청) 정리
- 시간 단위로 차감되는 잔여 연차 계산 방식 합의 (예: 1일 = 8시간으로 환산)
- 시행령이 확정되면 그 단위에 맞춰 마지막 조정
시스템: 시간 단위 기록·집계가 되는지
여기가 진짜 일이에요. 엑셀로 연차 대장 관리하던 회사들은 시간 단위 기록 자체가 어려워서 골치 아파지거든요. 매번 시간 환산해서 차감하고, 누가 몇 시간 남았는지 계산하려면 손이 많이 가요.
실제로 저희 고객인 RookissEdu의 이민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엑셀로 하던 번거로운 연차 관리가 정말 편해졌습니다. 직관적인 신청 방식과 한눈에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캘린더 기능 덕분에 관리 효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엑셀로도 일 단위는 어떻게든 굴러갔지만, 시간 단위가 의무화되면 수작업 부담이 몇 배로 늘어요. 그래서 1년 안에 시간 단위를 지원하는 도구로 옮기는 걸 권해요.
VacayBuddy는 이미 1시간 단위까지 지원해요
저희가 만든 VacayBuddy는 슬랙 안에서 출퇴근부터 연차까지 끝내는 봇인데요, 종일·반차(4시간)·반반차(2시간)는 물론 1시간 단위까지 처음부터 지원해왔어요. 시행령에서 어떤 단위로 정해지든 이미 다 커버되는 거죠.
관리자 페이지에선 실제로 이렇게 휴가 종류를 자유롭게 만들고 활성화할 수 있어요. 연차·병가·오전반차·오후반차·반반차·포상휴가까지, 회사 정책에 맞춰 템플릿을 추가하면 끝이에요.

직원이 "내일 오후 2~3시 1시간만 다녀올게요" 하고 슬랙에서 신청하면, 잔여 연차에서 정확히 1시간 차감되고 관리자한테 알림이 갑니다. 따로 엑셀 만질 필요 없이요.

위는 오후 반차 신청 화면이에요. 템플릿만 고르면 차감량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보이죠. 반반차도, 1시간 단위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법 시행 전에 미리 옮겨두면 1년 뒤 허둥대지 않아도 되고, 직원 입장에서도 "병원 1시간 다녀올게요" 같은 자연스러운 휴가 사용이 가능해져요. 그게 직원 만족도로 직결되고요.
마무리
정리하면 이래요.
- 2026년 5월 초: 시간단위 연차 분할청구권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 2027년 5월쯤: 공포 후 1년 뒤 시행 (위반 시 형사처벌)
- 시간 단위 세부 기준: 시행령에서 추후 확정 (적어도 반반차까진 거의 확정)
- HR이 할 일: 정책 손보기 + 시간 단위 기록 가능한 시스템 확보
엑셀로 연차 관리하시는 분이라면, 시행 1년 전인 지금이 시스템 검토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시행령 발표되고 부랴부랴 옮기는 것보단 훨씬 여유 있게 갈 수 있거든요.
한 마디 보태자면, 이미 슬랙으로 일하는 팀이라면 시간 단위 연차를 가장 쉽고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굴리는 방법은 VacayBuddy라고 자신해요. 슬랙 안에서 끝나고, 인당 990원/월부터(스타트업은 무료), 1시간 단위까지 이미 지원하니까요.
VacayBuddy로 슬랙에서 시간 단위 연차까지 관리해보세요. 30일 무료로 써볼 수 있어요.
